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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 관련 수용 여부에 관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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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 관련 수용 여부에 관심 모여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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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사회 개최 내용이 중요 “논의 연장 요구 있을 듯”
'시간 끌기' 여론 높아... 피해자부터 생각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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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한차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분조위 권고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NH증권 이사회는 분조위 권고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결정 내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착오취소)’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에게 3,000억 원 상당의 투자 원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정안에 NH투자증권은 29일까지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착오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이다. 이 경우 계약이 취소돼 투자자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조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운용)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을 갖기에 NH증권이 이를 수용하지 거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NH증권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 원) 중 35개(4,327억 원)가 환매 연기 상태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NH증권의 설명을 신뢰했기에 투자에도 응한 것이고,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않고 일단 기한연장 신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용기한 연장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H증권은 분조위 권고 결정 전부터 펀드 판매사인 NH증권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조정안은 이사회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짐작들은 선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우리은행·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 결정에 대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일을 시발점 삼아 NH증권 또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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