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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시행... 편의성·접근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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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시행... 편의성·접근성은 미흡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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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거래 시, 금융소비자들에 2영업일 간의 숙려 기간 부여
숙려 기간 종료 후 청약 확정 의사 재차 밝혀야 거래 체결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숙려 기간 및 철회 기회를 부여하는 숙려제가 시행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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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는 고난도 금융상품 거래 시, 금융소비자들에 2영업일 간의 숙려 기간과 이후 최종 청약 여부를 재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자칫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자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금〮전신탁계약 등을 지칭한다.

숙려제 시행을 기점으로 금융사는 투자설명서에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상품을 일차적으로 판매하더라도 2영업일 후에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투자자는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금융사에 녹취 파일과 거래하는 상품의 내용을 요약한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금융 당국은 숙려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DLF 사태로 많은 투자자가 원금 100% 손실을 본 바 있는데, 숙려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투자자의 기준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숙려제 대상 상품 범위를 확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숙려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숙려제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상품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처음 상품을 계약하고 며칠이 지난 후 재차 청약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이를 잊어버려 시간만 흐른 채 정작 상품은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의도치 않게 매매 의사를 밝히지 않아 청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은 10일 숙려제 시행 이후 총 85개의 펀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기재한 상품설명서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멈춘 것이다. 이외에도 ELS 상품의 경우, 상품 특성상 모집 기간이 5영업일 수준인데 이는 규정된 숙려기간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숙려제가 이제 막 본격화됐고, 아직 제도의 득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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