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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유산 60% 이상 환원에 대한 찬사... 유배당 계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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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유산 60% 이상 환원에 대한 찬사... 유배당 계약자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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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와 상속세에 쏠리는 관심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챙긴 배당금, 대주주 배만 불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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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재산의 60% 이상이 국고와 사회로 환원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대 ‘통 큰 결정’, ‘역사에 남을 모범’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 9,6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 400억 원이다. 최대 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 1조 원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 상속세에 대한 일명 ‘용비어천가’가 한창이다. 특히 재계나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 중 하나’라며 상속 내용과 기증 계획을 발효했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상속세 납부와 사면은 별개이며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이번 발표를 듣고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가 떠올랐다”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 당시 얻은 1조 원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2018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1조 1,204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 원으로 매입했던 주식이 1조 1,205억 원에 팔리면서 4,46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조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지 이건희 회장이나 대주주의 것이 아니다”라며 “당연한 상속세 납부 등을 미사여구로 꾸밀 것이 아니라 유배당계약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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