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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도로교통법 개정, 어기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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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도로교통법 개정, 어기면 과태료 폭탄!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4.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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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 위반 속도에 따라 3만~12만 원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사용...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보유해야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4월부터 우리 생활 속 규범들에 변화가 생긴다. 자동차 안전 속도 관련 조건이 강화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와 자격도 엄격해진다.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서울 등 주요 도시 일반도로는 대부분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는 제한 속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3월까지 계도 기간을 시행했다. 이 기간 중에는 제한 속도를 어겨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4월 17일부터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역시 4만~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2%가 도시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의 속도를 조정하여 보행자 동행이 많은 장소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구역을 지정해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3%(6명→4명) 감소, 교통사고율은7%(1,302건→1,209건) 감소했다. 부산광역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전면시행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통행속도와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가 전면 시행 전인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시속 60km와 50km로 실증 조사한 결과 50km로 운행 시 약 2분 30초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속도를 줄였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 속도를 60㎞에서 50㎞로 줄였을 경우 보행자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30% 줄어들고, 차량 제동 거리도 25% 감소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사용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관련 사고량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가 57%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모두 49건의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에는 77건이 발생했다. 특히 21~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늘었고,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도 8건에서 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만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무면허 운전,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 장치 미점등 등과 관련된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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