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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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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 하지마세요
  • 조영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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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 무조건 차량 정지

[소비라이프/조영욱 소비자기자] 차량을 운행한다면 내년부터 주의할 사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주의, 서행’ 의무만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정부가 2022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2000명으로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 현실은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보행자가 지나고 있어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되며,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만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를 동반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외에도 이면 도로 중 중앙선이 분리되지 않은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주는 등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규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화된 법규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규정 강화에 앞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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