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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화... 경찰, 전동 킥보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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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화... 경찰, 전동 킥보드 단속 나서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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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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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화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서울 시내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요즘, 끊임없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하나의 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이 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범칙금 2만 원, 승차 정원(1명) 초과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에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많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심지어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도 있었던 '전동 킥보드의 도로 주행'에도 위반되는 인도 주행을 하고 있었다. 전동 킥보드는 이동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다.

경찰은 개정안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당장은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사용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인이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에도 쉽지 않으며 자전거 도로도 많지 않아 차도에서 주행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사용자 편의나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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