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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전동 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보호장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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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전동 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보호장비 대책은?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3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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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오토바이 헬멧 대다수 제품 충격 흡수 성능 기준 부적합 판정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필수화됐지만 헬멧 안 쓴 채로 도로 활보 횡행 여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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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호장비 미착용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 장비를 미착용하거나 하나의 개인형 이동 장치에 2인 이상이 탑승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직접 보호 장비를 갖고 다녀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협의회(SPMA)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50% 줄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동 킥보드 대여회사에서는 아예 전동 킥보드의 손잡이 부분에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를 매달아 놔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허울만 존재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보호장비의 안전성도 문제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의 제품을 시험한 결과, 그중 8개의 제품이 충격 흡수성능의 기준 부적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헬멧의 충격 흡수성능 기준은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여야 하며, 고온과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충격 흡수성능 시험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다수 상품의 경우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를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하거나, 고온 상태의 충격 흡수성능 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헬멧의 성능이 미흡하단 사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헬멧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안전장비에 대한 안전성 절차 또한 더욱더 까다로워져야 한다”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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