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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되는 금융 서비스, ‘마이데이터’ 시대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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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되는 금융 서비스, ‘마이데이터’ 시대가 찾아온다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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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더욱 벌어질라’ 우려의 목소리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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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올해 8월 마이데이터 시대가 시작된다.

금융권에서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 또 다른 혁신을 꾀하는 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가 시행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여러 은행과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던 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카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여러 금융 서비스를 쉽게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정보가 금융기관에 모두 등록돼 있으니 편리하고 별다른 인증절차가 생략돼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사례처럼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호 장벽을 구축 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정보격차이다.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화됨에 따라 노년층, 장애인, 이민자 등은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화되면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은 소외계층은 해당 서비스를 관장하는 은행을 찾아다녀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정보취약계층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금융권은 점포 수 축소와 종이통장 발행 중지 등 금융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금융권은 개인정보 보호법 마련뿐만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실질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상담 채널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은행 내 정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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