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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있으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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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있으면 이용 가능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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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법정대리인 동의 시 미성년자도 이용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다음 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시범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미성년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마이데이터 이용 여부에는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금융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적고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제한해왔다. 반면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는 대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제한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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