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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 요청 시 제3자에게 행정 정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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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 요청 시 제3자에게 행정 정보 발송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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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확대
다양한 업무처리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제3자에게 행정정보 제공 요구 가능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오는 12월부터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의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기관 내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료출처=행정안전부

7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공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민이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공기관에 발급 요청한 후, 이를 정보 보유기관이 서류로 발급해 민원인에게 전달하면, 민원인이 다른 곳에 제출하는 형태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정보 보유기관에 다른 행정기관으로 정보전송을 요구하면 보유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행정처리 절차가 간결해진다. 

이번 법률 개정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제3자에게로 행정정보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만든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런 흐름은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사업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 또한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정부시스템 ‘정부24’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정부24는 현재 약 9만여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000여 건의 서비스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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