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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제도 손보는 금융위, 은행사 마이데이터 허가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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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제도 손보는 금융위, 은행사 마이데이터 허가받을 수 있나?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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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심사중단제도 예비 허가 전면 보류된 6개사 구제 가능성 커져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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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지난 6일 금융 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받지 못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절차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 과정 당시 해당 회사가 소송, 조사, 검사, 제재를 받고 있다면 최종 판결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비합리적인 금융 규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 기업들은 진행하려는 사업과 무관한 사건에서 생긴 일로 신사업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조처이며 경영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심사중단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사중단제도 개선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마이데이터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최근 금융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지난달에 예비 허가를 받은 21개사에 이어 토스와 SC제일은행을 포함한 7개사도 13일 예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금융계열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핀크)는 장기화한 소송, 조사 등으로 예비허가 심사가 전면 보류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하나금융 계열사 4사는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당한 고발의 영향이 있었으며, 삼성카드는 보험금 지급 사안과 관련해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 심사 보류의 이유가 됐다. 6개사는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관련 소송, 징계가 끝날 때까지 신규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특히 하나금융 계열사 소송 건의 경우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무기한으로 허가가 보류되는 것과 같다.

다음 달 4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연초부터 서비스 중단을 안내해 온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내 자산 연구소 일부 서비스는 다음 달 5일부터 중단된다. 삼성카드의 자산 조회 서비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그간 하나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에서 통합조회나 정기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되면 6개사도 허가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개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언제 서비스가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 허가를 받지 못해 다음 달 4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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