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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이용자의 불편...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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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이용자의 불편...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보류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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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개 사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승인, 3월 중 예비 사업자 추가 공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 전문가들 "이용자 위해 제도 손질 필요하다"
출처 : pixabay, 카카오페이
출처 : pixabay, 카카오페이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등 28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가운데 3,500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카카오페이가 본허가에서 보류됐다.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이용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의 주인이 돼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이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는 은행 입출금이나 대출 내역, 각종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및 통신요금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은행권, 여신전문금융권, 핀테크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마이데이터 사용 본허가 신청을 했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예비허가를 받았던 회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은행업(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여신전문업(국민은행·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업(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업(농협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SK플래닛) 등이다.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들은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들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일정을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확정 대출한도와 금리를 안내받는 대출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데이터 제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분산된 자산을 한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 내에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 접근성을 높여 약 3,500만 가입자와 2,000만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보류됐고,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가 일정 기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이데이터 심사에 대해 주요 허가요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에는 자본금,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이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문제가 됐는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인민은행에 질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인민은행이 보낸 회신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본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 논란에는 본허가가 승인된 네이버파이낸셜도 포함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예비심사에서 약 30%의 지분을 가진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점을 이유로 본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며 가까스로 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영향을 주었던 미래에셋대우는 대주주에 적격정 문제가 없어 본허가를 수월하게 받았다.

전문가들은 신청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기회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 "시장 선점 효과가 큰 업계인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서 빠르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며 "심사 재개 사유를 구체화해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함으로써 생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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