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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 남아 있는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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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 남아 있는 숙제는?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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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 규제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과 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
제공 : 홍채은 소비자기자
제공 : 홍채은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다가오는 5월부터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에서는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일종으로 저렴한 가격과 전기를 동력으로 한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접이식 소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하철 탑승 제한이 없어 직장인과 대학생의 통근·통학 시 틈새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의 대중화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해 지난해 5월 국회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했다. 기존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은 유지하되 만 16세 이상·원동기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2인 이상 탑승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가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은 전체 도로 대비 약 17.6%에 불과해 매우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번갈아 가며 운전해야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운행 시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불안함도 지울 수 없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비중이 크다 보니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충돌 위험성으로 안전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력을 높인 채 운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횡단보도 이용 시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이동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보호 장치를 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이용자들을 찾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탑승 제한 인원 초과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의식 부재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인천에 사는 20대 G 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볼 때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누구나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완화,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 부족 등 전동킥보드의 대중화를 진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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