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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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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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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발생 시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
소비자와 보험업체 “이용자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 비판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들의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지불하게 된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진흥원
출처 : 한국교육개발진흥원

오는 12월부터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과 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이용이 허가됐다. 이로 인해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피해자 쪽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손해보험업계(이하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앞서 설명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약관은 다음 달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현재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계약자의 거부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라며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할 뿐,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에 관해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 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 행사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란 말이냐"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인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게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자동차가 없는 가족은 킥보드에 치여도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킥보드 업계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생태계에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단 시행한 후, 과도한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다면 다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험업계에선 이를 '땜질식' 처방이라며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은 “킥보드는 블랙박스도 없어 보험사기에 최적”,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이용자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분류하겠다고 하고서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당황스럽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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