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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각 지자체‧업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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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각 지자체‧업체 대책 마련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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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견인료 부과 논의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및 사고 예방 마련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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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전동킥보드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주차 행위로 피해불편을 호소하자 관련 업체들과 각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출근길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도롯가 위에 방치돼있는 것을 보았다. 차량이 지나가다 부딪혀 사고가 나거나 해당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다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사용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분별한 주차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수거요청, 사고 처리와 같은 안전 문제 민원 건수는 지난 2월 한 달에만 1,305건에 달했다. 문제가 누적되자 법적 근거 마련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불법 정차 및 주차 견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며 견인료 4만 원과 50만 원 한도 안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창원시의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및 운영 대수는 2020년 9월 3개 사, 380여 대에서 2021년 3월 6개 사 1,530여 대로 증가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법’ 규정을 적용해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 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하여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단속이 이루어진다.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 공유 킥보드 업체 씽씽과 킥고잉 등은 자체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씽씽은 지난해 말부터 ‘씽씽 스테이션’을 마련하여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앱 내의 지도를 통해 주차구역에 이용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두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씽씽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내 주차구역으로 등록된 곳은 100곳이 넘는다. 공공장소나 킥보드 이용 금지 구역, 통행 방해 구역은 제외됐다.

킥고잉은 전용 주차구역 ‘킥스팟’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도입한 킥고잉의 주차구역인 킥스팟은 2년도 채 안 돼 작년 9월 기준 전국 300곳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이소로 거점을 넓힌 덕에 최근에는 4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수거 인력을 동원하거나 주차구역 마련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전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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