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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만 13세면 전동킥보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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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만 13세면 전동킥보드 운전할 수 있다?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0.12.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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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청소년 안전사고 우려 높아… 안전 의식 제고 필요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며,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된다.

자전거와 동일 기준 적용된 전동킥보드
앞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주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인용이동수단 일명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lty)’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그리 어렵지 않은 수단이 돼 있다.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킥보드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피가 작아 차량에 휴대하기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서비스도 생겨났다. 저렴하고 손쉽게 개인용 이동수단을 접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부각되며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신기술 분야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만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규정속도 준수의무,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등 각종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당연히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규제 탓에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두 기관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없어진 연령 제한, 안전 보장 못 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2종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6,724건이었다. 이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으며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에는 852건으로 363.0%(4.6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원칙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벌금이나 구류·과료 등 벌칙 조항이 따로 규정돼 있진 않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만든 취지는 규제완화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발의됐다. 그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차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경찰청이 지적했고, 국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차로 대신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란 판단이 골자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다 보행자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산업 활성화는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정안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이동수단에 대해 알고 사고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개인이동수단이 편리함과 함께 안전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소비라이프Q 제158호 정책이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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