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설 대란은 막았다", 택배노조 파업 철회 30일 업무 복귀
상태바
"설 대란은 막았다", 택배노조 파업 철회 30일 업무 복귀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2.0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로사 방지 위한 분류작업 인원, 오는 1일 투입 예정
택배 外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조항도 올 하반기 시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지난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했다. 설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뻔했던 총파업이 30일부터 택배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노조의 총파업 이유가 된 과도한 업무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하며 늘어난 과로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12월 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며 4차례에 걸친 회의을 진행했으나 합의된 안건은 전혀 없었다. 택배사들이 지난해 스스로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의 요구안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복구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전면 개선 ▲고용보장과 일방적 구역 조정 중단 ▲페널티 제도 폐지 ▲노조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분류작업 개선'이었다. 요구안의 내용들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현안들도 같이 풀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9일 오전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이 87%의 찬성을 받으며 가결됐고, 택배기사들은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됐다.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대형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 전했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도 민간 택배사들이 참여하긴 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됐던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필요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를 오는 1일로 확정지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분류인력 투입을 관리하는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며 서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올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임으로 운송위탁계약 기간이 6년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택배산업 등록제의 도입으로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업자는 택배업에 진출할 수 없어 택배사업자와 택배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등록제 도입과 종사자 보호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기사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에 추가할 것이라 전했다.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택배 외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마련를 비롯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생활물류법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시행 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택

잇따른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으로 인해 택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의 빈도가 증가했는데, 이런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1,203명)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9%가 동의했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95.6%가 찬성했다. 택배 분류 업무와 배송 업무를 분리에 대해서는 단 6.5% 107명만 반대한다는 응답결과를 보이며 변화된 인식과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