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시안...줄어든 수입 보전 비용 빠져 논란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 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합의안에는 줄어드는 택배 기사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 총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92.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해 150원은 분류작업 인력확충에 사용하고, 20원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택배사에 제시했다. 합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요금 인상안에는 짧아진 노동 시간으로 인한 수입 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택배 기사 건당 수수료 보전에 관한 내용도 빠졌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번주부터 총파업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택배 총파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배송량이 크게 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대두됐다. 지난 1월엔 택배사와 택배노조, 정부여당이 중심이 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졌고 이 기구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택배 기사들을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이 발표됐다.
1차 합의문 이후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별도 분류인력을 투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자동화에 시간이 걸린다며 1차 합의안 시행을 1년 미뤄서다.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돼 강도 높은 업무를 떠맡고 있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사회적 합의문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1명의 분류인력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분류작업을 개선하고 1차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 비용도 소급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