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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다시 예고... 택배 환경 변하길 바라는 소비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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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다시 예고... 택배 환경 변하길 바라는 소비자 다수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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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배송 금지에 분류 작업 책임은 택배 업체로 귀속
택배 노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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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됐던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업무 과중에 대해 대책 합의가 이루어졌다.

택배 업계 노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는 21일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 배경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연이어 발생했던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16명의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사망해 택배 회사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제외하고 그 대신 분류 작업에 회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분류 작업의 책임도 택배 업체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또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기 전까지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그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이 있을 때 보다 더 높아야 한다. 택배 기사에게 대리점이 부담하는 분류 작업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고, 분류 자동화 설비 작업 추진에는 정부와 국회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 동포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합의문에는 작업 시간도 명시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배송이 금지되며 작업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및 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명절 특수기에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택배사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까지 택배 기사의 작업과 분류 작업 범위 등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월 설맞이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평소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택배 물량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분류 지원 인력 6천 명을 조기 투입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설 휴무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주간에는 집화 작업을 자제한다. 또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영업소별로 건강 이상자를 파악한 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택배 작업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과로사 기사들을 많이 접했다”라며 “택배 기사들이 처한 작업 환경이 뒤늦게 알려진 만큼 확실하게 노동 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택배비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했던 택배 분류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면서 증가하는 인건비에 따라 택배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 시간제한으로 배송 지연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합의문이 발표된 지 불과 6일 만인 26일 택배 노조는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됐다고 주장하면서 철회했던 총파업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는 택배 회사들이 분류 작업 책임에 대한 합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택배 회사들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분류 작업 인력 충원 외에 추가 충원 계획이 없어 여전히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개 택배사 소속의 5,000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29일부터 무기한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한다. 택배 노조는 29일 이후로 배송 업무만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송 업무도 불가능해 택배 배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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