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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개인정보 유출, 주소는 개인정보 "아니다 v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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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개인정보 유출, 주소는 개인정보 "아니다 vs 맞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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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였다"고 해명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대로된 개정이 필요하다
출처 :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처 : 카카오맵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지난 14일 카카오맵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가 저장한 주소의 목록이 공개로 설정돼 있어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유출된 정보 중 군사기밀로 보이는 내용이었다.

카카오맵 이용자 A 씨는 앱 내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음식점 리뷰를 보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리뷰를 작성한 유저가 저장한 주소목록과 함께 당사자와 지인의 집 주소까지 줄줄이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다른 이용자 중 한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장소에 어떤 성행위를 했는지까지 주소목록에서 볼 수 있기도 했다.

심한 경우 지인의 이름과 몇 동 몇 호인지까지 공개된 경우도 있었고, 직장 동료 수십 명의 상세 주소와 출장내용을 적어둔 메모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몇 분 내로 이름, 집, 회사와 근무부서까지 알아낼 수 있는 정도였다.

심지어 어느 한 병원의 리뷰 중에는 현직 군 간부가 작성한 리뷰가 있었는데, 이 간부의 주소목록에는 작전부대의 이름과 위치, 훈련진지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카카오맵에서 이 주소를 확인한 결과 저장된 주소는 실제 군사 정보와 일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카카오맵에서 장소를 저장할 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설정의 기본값이 '공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기본값은 '비동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맵에 장소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폴더에 넣어야 하는데, 폴더의 제목을 입력하려고 화면을 누르면 정보 공개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가려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의도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저장하는 정보는 그저 장소였고, 개인 정보가 아니라 기본 설정이 공개였던 것"이라고 말하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주소 공개"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의 불편함을 고려해 공개 여부 설정을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빠르게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어 카카오맵은 15일 앱 내 공지를 통해 상황 설명과 더불어 이미 공개로 설정된 모든 주소 목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폴더 생성 시 공개 여부 설정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앱인 '카카오 내비게이션'도 주소 저장이 가능한 만큼 주소 목록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진 이용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맵과 내비게이션은 서로 정보를 분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로 인한 주소 유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거나 카카오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해당 기업에게 크게 책임을 물거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난 12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검토됐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전체 연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오프라인 사업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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