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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고객에게 확인 없이 ‘채권추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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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고객에게 확인 없이 ‘채권추심’ 진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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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피해자 확인요청도 묵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추심절차를 업체들이 확인 절차 없이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A 업체는 채무자와 동명이인 B 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정수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탁자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했다. 수탁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은 후 그 주소로 202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불이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안내문을 받은 C 씨는 A 업체의 정수기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2017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 C 씨는 2020년 6월 초 A 업체에 사실관계 확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동명이인 고객을 착각해 신청인(업체)가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업체가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애초에 고객을 착각했고 민원도 확인하지 않아 고객 불편만 일으킨 것이다.

C 씨는 국내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고 2020년 7월 8일 담당 경찰공무원은 C 씨와 원 채무자가 동명이인이란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 씨에게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 업체는 C 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36조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6조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업체가 수탁자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채권 행사이고 C 씨와 이 사건 채무자가 동명이인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이전의 행위가 위번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민원 제기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다뤘으며, C 씨는 국제전화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해결을 위해 2개월간 노력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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