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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신혼부부는 받기 힘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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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신혼부부는 받기 힘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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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 첫 특별공급 물량 중 30%도 소득기준 30% 완화한다”
실제 수요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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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60%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의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하여 140%(맞벌이 160%)가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정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득기준 완화가 진행되면 단순히 월 소득만 봤을 때 월 소득이 7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현행 기준 약 809만 원까지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약 996만 원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갓 결혼한 부부는 청약 자격조차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30대의 젊은 층이 일반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기 때문이다.

사례 중 하나로 최근 부산 지역에서 대단지 아파트 R 아파트는 최고 청약가점이 거의 80점에 가까운 77점이었고, 최저 당첨 가점도 66점에서 64점을 기록했다.

이는 청약점수로만 승패가 갈리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많은 자녀에 짧은 혼인기간일수록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하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고, 혼인 기간은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가점 여부를 떠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체가 주택청약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회수가 6회 이상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조건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있다. 정부는 이 소득 조건을 완화해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혜택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책에도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린다.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 이런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무주택 신혼부부 92%에게 청약 기회를 주면서 8%는 굳이 배제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50대 이상 수요자들에서는 그동안 청약만 기다렸는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배려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기준 완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실행한다. 정부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고, 기존 자격대상 신혼가구 대비 8만 1,000가구의 공공분양과 6만 3,000가구의 민영분양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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