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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다른 나라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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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다른 나라는 어떨까?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0.1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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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뉴욕시 등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구금까지
망사마스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 낮아 사용 시 주의 필요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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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시작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실제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 외 면마스크는 일회용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마스크를 대체하는 스카프·옷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며 집합 가능 인원이나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됐지만,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를 시행하기에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수도권 외 지역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오락실·150㎡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놀이공원·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에서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다.

과태료는 개인과 관리·운영자 모두가 부과된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대상에 속한다. 더불어 음식·음료를 먹을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수술·치료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공연·경연 중이나 사진 찍힐 때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면제된다.

외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최소 벌금 7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심할 경우 구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퍼진 이탈리아는 최근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로마를 비롯한 아치오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라치오주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염곡선을 평평하게 만들며 차분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대 1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약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국의 경우도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 과태료는 약 30만 원을 시작으로 위반 시마다 벌금이 배가 돼 최대 960만 원까지 부과된다.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제일 많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는 주 30여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봄부터 피해가 막심했던 뉴욕시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50달러로 시작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벌금 부과 상한선을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1,000달러까지 확대했다. 뉴욕 시장은 "과태료 안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거부자에 대한 단속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총 확진자 약 82만 명, 사망률 10.2%에 달하는 멕시코는 휴양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속된 과태료 부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구금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흡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망사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 시험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달 7~25일 시행된 성능시험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을 진행했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입자차단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은 숨쉬기 편한 정도를 측정한다.

시험 결과 망사마스크는 안면부흡기저항에서 평균 3 Pa(파스칼)의 좋은 등급을 받아 호흡이 매우 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진포집효율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인 17%를 받아 입자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이며, 5개 제품은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16 Pa로 KF80 등급 마스크의 기준인 ’60 Pa 이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람이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KF-AD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밀폐·밀접·밀집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문하거나 환자인 경우와 병원을 방문할 때는 KF80이나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된다”고 전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과태료가 아닌 방역이 목적이기에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를 우려해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단속 계획 발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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