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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에 효과 없는 마스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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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에 효과 없는 마스크 대거 적발!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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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약처, 특허청 합동 마스크 온라인 판매사이트 점검
마스크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다수의 마스크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마스크에 허위·과대광고, 특허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가 446건, 특허 허위표시가 745건으로 총 1,191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의 마스크 판매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등의 문구를 적어 의약외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갖춘 것으로 허위광고한 경우이다. 적발된 판매 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판매사이트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 사진은 ‘비말 차단’과 ‘KF 동급’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대광고한 사례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특허청이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관련 온라인 광고와 표시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745건의 특허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 등의 이름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출원 중’이지만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이었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법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특허청이 적발한 사례 외에도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사기 형태는 다양하다. 지난달 28일 A 씨는 인터넷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마스크 100장을 주문했지만, 택배를 배송받고 뜯어보니 90장밖에 없었다. A 씨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포장도 너무 허술하게 보내 배송 중에 분실된 것처럼 포장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이트에 다시 접속해보니 판매 종료된 상품이라 문의 글도 남길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12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마스크 사기 피해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B 씨는 평소 이용하던 맘카페를 통해 소형 마스크를 구매했다. 직거래를 주로 하던 B 씨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고자 택배로 거래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택배 도착일에 물건이 오지 않자 카페 글을 다시 확인한 B 씨는 판매자가 카페를 탈퇴한 것을 발견했다.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판매자는 최근 카페에 가입했고,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비말, 미세입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므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마스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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