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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허위∙과대광고, 정부가 할 일을 유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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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허위∙과대광고, 정부가 할 일을 유튜버가?
  • 이득영
  • 승인 2023.07.31 16: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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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야에서 허위∙과대광고 넘쳐
정부가 할 일을 유튜버가 대신 하기도
자료 출처: 유튜브 사망여우 캡처
자료 출처: 유튜브 사망여우 캡처

[소비라이프/이득영 소비자기자]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오프라인 을 가리지 않는 온갖 허위∙과대광고로 몸살을 겪고 있다. 지하철과 현수막에서 ‘지금이 기회’라며 역세권 아파트를 싼 값에 주겠다는 부동산광고, 한 알만 먹어도 기운이 힘껏 솟는다는 저질스런 성기능제품광고, 온갖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갔다는 화장품광고 등 특정 제품군과 서비스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과대광고와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아무리 소비자들이 여러 교육과 정보를 통해 이런 허위∙과대광고에 저항하는 법을 단련한들, 끊임없이 생기는 새로운 업체들이 신박한 허위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에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

식약처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8년 허위∙과대광고의 적발건수는 무려 59192건에 이른다.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건수는 식품 18270건, 건강기능식품 7577건으로 총 2만 5천건이 넘는다. 문제는 허위∙과대광고가 단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허위∙과대광고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의료기기 등 분야를 구분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주택 부문의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로 국토부는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적발했다. 또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허위∙과대광고가 판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발간한 ‘2022 의료기기산업 통계자료 모음집’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해마다 증가했고 그 수치를 살펴보면 2016년(1486건) , 2017년(1924건), 2018년(6081건), 2019년(7546건),  2020년(8959건) 등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도사리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허위∙과대광고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다. 물론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존재하나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또 공정위, 식약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의 인력이 넘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허위∙과대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폭로하는 유튜버들(‘사망여우’, ‘호갱구조대’ 등)이 있다. 두 유튜버 모두 100만 구독자가 넘는 인기 유튜버로서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대중에게 알리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사망여우’의 경우, LED마스크, 샴푸, 안마의자, 무선이어폰, 치은염 보조치료제 등 여러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더불어 ‘호갱구조대’의 경우, 성기능제품, 화장품, 음악저작권플랫폼, 영어교육업체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공론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버들의 허위∙과대광고 근절 노력은 종종 빛을 발하기도 한다.

유튜버 ‘사망여우’는 최근 초음파 해충 퇴치제를 판매하는 한 업체의 제품이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네브레스카 링컨대학과 플로리다대학이 초음파는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한 것을 근거로 이 업체의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이러한 논란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고 고객 사과문과 함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벌레 퇴치는 실패했으나 허위∙과대광고 퇴치는 성공한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길러 이러한 허위∙과대광고에 저항하고 이를 신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도 정부가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정부는 이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편 오히려 유튜버들이 이를 대신 해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을 응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하는 인력을 확충해 이를 근절하고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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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2-06 15:31:30
나라가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 서로서로 등쳐먹으려는 인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