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점은?
상태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점은?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6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
올바른 손소독제 제품 선택 필수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손의 소독을 위해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그러나 손소독제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 및 효능∙효과 등을 확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A 씨는 최근 '살균 세정력', '소독 살균'이라는 문구를 보고 손세정제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기대했던 살균 등의 효과를 제품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정부, 단체를 막론하고 방역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방역의 주체가 개인으로 강조되면서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마스크, 손 소독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KF 지수 94, 80 제품을 선택하는 등 마스크 선택에 소비자들은 비교적 익숙하다. 그러나 손소독제는 에탄올 함유량만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스크 선택 시보다 비교적 소홀한 것이다. 또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은 구매 시 혼란을 느낀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다르다. 손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 거품을 내며 손을 씻는 용도의 제품이다. 손 전용 물비누, 고체형 비누 등이 손세정제에 해당한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손소독제와 달리 손세정제는 피부 겉 유분층을 없애 피부에 붙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씻겨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손세정제는 손 세정을 위한 보조 수단이다.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다. 또 정제수, 글리세린, 향료 등이 주성분으로 샴푸, 바디워시와 같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손소독제는 수술 부위 등에서 미생물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에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 용품으로 손에 존재하는 유해한 세균을 소독하고 살균한다. 단시간 내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겔 또는 액체 타입이 있다. 국내에서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과 이소프로탄올이 손소독제의 항균 효과를 내는 유효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다. 그러므로 손소독제를 고를 때 겉면에 ‘의약외품’ 문구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제품 겉면 ‘의약외품’ 문구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품 뒷면의 효능∙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의 효능과 효과는 의약외품의 유효성분인 주성분이 발현한 결과를 말하므로 손과 피부 등의 살균 및 소독, 이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반면 손세정제는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할 수 없다. 만약 ‘살균 99%’ 등과 같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사용하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또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실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효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손소독제의 유효성분인 에탄올 농도가 60% 이상 80% 이하일 때 소독 효과가 크다. 또 손 전체에 사용할 정도 양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살균소독을 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용량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사용 및 구매에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제품 구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