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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폭염-태풍’으로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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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폭염-태풍’으로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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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폭염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돼
코로나19와 겹친 폭염에 환기와 냉방 사이에서 곤란함 느낀다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50일 이상 이어진 장마가 지난 후 이어진 폭염과 태풍 ‘바비’의 영향이 코로나19와 함께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대해 각종 물적 피해와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장기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신고 건수가 9,123대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865억 원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011년 집중호우 손해액 993억 원이나 2003년 태풍 매미 911억 원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자동차 운행과 사고가 줄어들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손해율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설물 점검과 차량 운행에 주의하는 등 각별한 대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26일 소방청은 장마 뒤 이어진 폭염에 지난 6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온열질환자가 3배 이상 급증해 총 57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6월 154명을 기록했던 환자 수가 장마로 기온이 낮았던 7월에는 96명으로 줄었지만, 폭염이었던 8월에는 7월보다 3.4배 증가한 329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장마로 인한 컨디션 저하와 폭염일수 증가, 길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수해복구 등이 온열질환자 증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열질환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수지원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구급차에서 냉온처치, 정맥주사 등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방청은 “길어진 여름 탓에 태풍 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 전국적인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한다”고 전하며 “현기증,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 119에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일반 시민들보다 건설 현장 등의 야외 근무자가 더 취약하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함에도, 현장에서는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6월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승인된 인원은 사망자 3명을 포함해 22명이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폭염일수 1위를 기록했던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65명 중 사망자만 12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온열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2019년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21명, 사망자는 3명이다. 여기서 사망자는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다수의 온열질환자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2020년은 8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8명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온사업장을 규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지정해두고 있지만, 규칙 해석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고온사업장인지 여부가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은 시장이나 상가는 코로나19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고 창문을 열어놔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전문가들은 태풍 후 무더위가 올 것으로 예상하며 폭염에 대한 주의와 동시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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