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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뤄지는 결혼식, 위약금 갈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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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뤄지는 결혼식, 위약금 갈등 증가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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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50인 이상 집합 금지
위약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결혼식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식 위약금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명확한 기준 없이 웨딩홀과 예비부부의 자율적 조정에 맡겨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및 약관 개정을 9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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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어길 시 결혼식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예식장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당사자들은 혼란이 가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고려해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진행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예식업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소비자가 원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만 가입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각 업체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감축 폭은 달라진다. 나머지 70%는 권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와 비슷한 안을 수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식장 50인 이상 공간 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도 달라서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웨딩홀 측도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인해 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위약금은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자율적 조정으로 미뤄진 상태이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예식업계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액 환불과 같은 큰 양보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위약금과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집중대응반’을 다시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올 초에 식을 미룬 예비부부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공정위는 예식업의 경우 민원 및 협의 내용을 고려해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는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정부가 명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웨딩홀과 결혼 당사자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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