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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 시작,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70세’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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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 시작,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70세’ 변경되나?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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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올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위한 TF 구성
면허제도, 육아휴직, 제품·서비스 표준화 등 고령친화적 사회 개선 나선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정부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되며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노인복지법에 있는 경로우대제도를 통해 노인은 요금 할인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복지 정책에서는 대부분 65세를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정한다.

사기업과 공기업은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정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할머니' 등의 참여형 국가사업도 연령을 60세로 제한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되고,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KTX 30% 할인·박물관 무료입장 혜택 등은 65세부터 받는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기한 연장 논란 등에 막혀 나아갈 수 없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겹치며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은 자연 인구감소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해인 만큼 정부는 2차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논의 방향은 ‘바뀌는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75~79세가 14.8%, 69세 이하는 13.8%에 그쳤다. 1차와 2차 논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이 사회적으로 높음에도 굳이 낮은 연령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한 번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협의를 통해 각자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가사근로법을 제정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여성이 많은 부담을 가지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직포기 의사를 밝힌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취업포기자를 다시 고용에 틀로 불러와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정부는 각종 여성·청년 친화적 제도를 운영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고령자의 금융 이용에 착취와 차별방지를 막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내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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