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년 전기요금 75만 원 절약, '미니태양광'선착순 접수 시작
상태바
1년 전기요금 75만 원 절약, '미니태양광'선착순 접수 시작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2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예산 24억 원, 750개소 지원 규모로 진행
서울시 보조금 외 자치구별 보조금 더하면 50% 미만 비용으로 가능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내 주택 및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로 총 750개소다. 설치 보조금 예산은 총 24억 원이다. 단, 유형별 보급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형 17%, 건물형 33%로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미니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사용 후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되어 전기 요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이다.

주택형과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와 구별된다. 베란다형과 주택형 및 건물형은 옥상에 설치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베란다형은 발코니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한 후에 가정 내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고 1kW 미만이다.

미니발전소 설치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 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통상 개소(3kW 기준)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치구별 지원은 보조금 액수와 지원 개소 수는 차이가 있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인 약 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다. 이중 나머지만 신청자가 부담하면 되고, 설치 후 5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월 407kW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3k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하루 발전 시간 3.2시간으로 한 달 평균 288kW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1년에 약 75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설치를 원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15개 보급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 연락 후 진행하면 된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가정 적합 용량 등을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점과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다. 3k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년에 약 1.5통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서울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나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 센터(070-8858-6041~58),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치구별 담당자와 2020년 예산 현황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거주 지역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