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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실질적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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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실질적 도움 될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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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힘든 세상인데...
금소연 측 “강력한 조치와 형사 처벌 등 실질적 제재 방법 필요”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 횟수가 늘고 있다. 지난 9일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23일은 앞선 경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재발령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구매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8일에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제도 외에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들어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제도 미운영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 경보는 도입 첫해인 2012년 3건을 시작으로 14년 5건, 15년 1건, 16년 2건, 17년 5건, 18년 4건, 19년 5건을 발령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현재 총 6건의 소비자 경보가 울렸다.

금감원 측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F 불완전 판매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에도 소비자 경보 발령이 없던 금감원이었기에 이런 태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열렸던 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설명회에서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일환으로 소비자 경보제도 활성화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경보는 특정 사안에 대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소비자들의 경각심 고조 및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경보보다는 피해 발생 시 강력한 조치와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금융사가 먼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보보다는 실질적인 제재 방법을 강구하면 소비자 경보를 따로 발령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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