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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위드 코로나’ 확정...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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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위드 코로나’ 확정...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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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1월 1일부터 시행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한시적 ‘방역패스’ 도입
경증환자는 재택치료, 政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선구매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진=pixabay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 내용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학원, 교습소, 헬스장, 노래연습장 모두 영업시간이 해제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의 경우 접종완료자와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그 이상 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허용될 수 있다.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100인 이상의 행사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로만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한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방역패스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 혹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이 허가되는 것을 말한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도 포함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 카지노가 해당되며 감염취약시설에는 의료기관, 요양 시설, 중증장애인 시설, 치매 시설 등이 해당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 및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8~9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진단검사는 하루 최대 65만건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4000~5000명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체계에 가중될 부담을 고려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빠른 치료를 위해 머크(MSD),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의 경구용 치료제 총 40만 4000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첫 물량은 내년 1분기부터 공급된다.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된다.

◆ 위드코로나 단계별 시행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에 걸쳐 차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11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3단계로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각 단계는 6주 간격(4주 이행 기간, 2주 평가 기간)으로 진행된다. 이행 기간 뒤 평가 기간에는 백신 접종률, 의료 시스템 현황, 중증환자·사망자 발생도, 유행 규모 등을 판단한 후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기간(2주)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줄거나 늘 수 있다. 시행 중에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회복 과정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4주 이행 기간, 2주 평가 기간으로 진행될 경우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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