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상태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18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해 8명 모임
수도권 내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24시까지
결혼식은 식사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는 15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했다./사진=pixabay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는 15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18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단,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를 통해 복잡한 사적모임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 밝혔다.

수도권 최대 8인, 비수도권 최대 10인 모임 가능

수도권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시간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 포함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독서실·영화관 등 24시까지 / 비수도권 식당·카페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활고가 길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22시까지 제한했으나, 이번 방역 조치에서는 24시까지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는 영업시간을 22시까지 제한했으나, 마찬가지로 2주 연장된 이번 방역 조치에서는 24시까지로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스포츠 경기관람, 접종 완료자들만 관람 시 실외 수용인원 30%까지 허용

4단계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무관중만 허용됐으며, 스포츠 대회 개최는 사실상 금지였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대회 개최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 20%,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이 불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여도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며, 응원 및 함성도 불가능하다.

전국 고교야구대회나 전국 장애인체전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 금지였으나, 접종 완료자 위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할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대회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도 인정된다.

무관중 경기만 이뤄졌던 수도권에서도 가을 야구 시즌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
무관중 경기만 이뤄졌던 수도권에서도 가을 야구 시즌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확대

결혼식의 경우 식사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수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식사 여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수용되는데 250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미접종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 식박, 숙박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허용됐다. 이번 연장된 방역 조치의 경우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범위 상관없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그대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더 확대되어,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 인원이 3000명인 예배당에서는 기존에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최대 99명까지 허용됐다. 이번 연장된 방역 조치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 300명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600명까지 가능하다.

객실 운영제한 해제

수도권은 객실 수용 인원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객실 수용 인원의 4분의 3까지만 허용됐다. 숙박시설 운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를 감안하여 운영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