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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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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
  • 김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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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해외사례
위드 코로나, 달라지는 점은?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정부가 다음 달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란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코로나 확진자를 억제하는 방역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위중증환자들을 관리하고 치명률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의 반복적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차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 때문에 치사율, 위중증환자, 사망자를 관리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위험도 크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한 때 하루 확진자가 3만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세자리 수를 나타냈다. 언뜻 보기에는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삼아 일상회복을 단계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전 국민 70% 접종완료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국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영업자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흥시설 등의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에는 제한시간이 2시간 정도 현재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종완료자에게는 백신패스를 발급하여, 음식점이나 체육관 등 다중시설이용이나 사적 모임 인원기준 완화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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