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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신 강제?”…백신패스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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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신 강제?”…백신패스 도입 논란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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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관련 형평성 논란 일어
임신, 건강문제로 못 맞는 경우도
접종 완료자만 헬스장, 목욕탕 이용 가능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폭 완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받는다. 접종 완료자는 노래방, 헬스장 등 시설을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야구장, 영화관 등에서 취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여전히 강한 규제대상이다. 정부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등 사적 모임 규모를 확대했지만, 장소가 음식점이나 카페일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패스란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경마·경륜장 등이 모두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접종자 차별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시설은 헬스장, 노래방, 목욕탕 등이다. 이들 시설은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방역수칙이 강화된 셈이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외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패스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개인 자율에 맡긴 백신 접종을 정부가 강제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경우에도 예외 대상이 되려면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으로 미접종자들이 차별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임신, 건강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접종을 못한 경우에도 ‘이기적’이라는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들도 백신패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적용 대상 시설의 업주들은 백신패스로 인해 회원과 이용 고객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이달 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런 반발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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