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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민영 보험사기 233억 원...실손보험 사기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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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민영 보험사기 233억 원...실손보험 사기가 가장 많아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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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공동조사 결과 발표
유형별 사고내용 조작, 허위 입원, 허위 진단 순
브로커-병원 공모, 기업형 의료광고 보험사기 적발
공영·민영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험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영·민영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험사기 유형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공영·민영보험 보험사기 공동조사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험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으로 진행됐다.

지난 해 보험사기는 공영보험이 1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공영보험이 1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 공동조사 적발 현황은 공영보험 159억원, 민영보험 74억원으로 총 233억원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입원(73억원), 허위 진단(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중의 65.1%를 차지한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다.

실손 보험사기는 전체(233억) 중 총 158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또한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가 한방병·의원에서 발생했고,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형 의료광고 보험사기는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전국 각지에 본부를 두고 업체당 100~150명 수준의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많으며 직접 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홍보계약을 가장하여 제휴병원에 불법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하고, 제휴병원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결탁한 사무장·브로커 등은 특정 수술 등을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사기를 유도했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할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는 전체 의료 및 보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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