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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관련 실손보험사기 주의... SNS 허위홍보 게시물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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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관련 실손보험사기 주의... SNS 허위홍보 게시물 지속적 증가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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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적발 건수 줄어드는 반면 SNS에서 허위홍보 게시물 기승
병원 측에 회유당했더라도 보험사기 공범에 해당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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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코 수술, 쌍꺼풀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비염 수술, 나안검내반(속눈썹 눈 찌름) 등으로 속여 실손의료보험 수당을 챙기던 환자와 의료기관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OO 씨는 친구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쌍꺼풀 수술을 반값에 받았다는 사실에 혹하고 넘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나온 병원에 들어가니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준 뒤 일사천리로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김OO 씨는 진료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조건이 양심에 걸려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다.

이러한 병원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상당수 올라왔다. 보험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관한 게시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진단기록부를 조작하는 의료원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제3의 브로커도 다수 존재했다.

다만 SNS상 홍보가 급증한 반면 불법 브로커들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6년 6월에 제정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는 신고포상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직접 경험해본 것처럼 올라오는 ‘낚시글’에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의 ㄱ 의원은 도수치료(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척추 통증 등을 치료)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조작하고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피부 마사지, 미백 마사지 등의 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의 ㄴ 의원은 경추 통, 척추옆굽음증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조작한 후 휜 다리 교정 시술을 했다. 경기도 ㄷ 의원은 자가지방 줄기세포 이식술 등의 고가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험보장치료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하는 추세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소비자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성형외과는 소비자의 보험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싼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볼 수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허위 진단서로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는 등 보험금이 많이 청구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급심사와 기준이 철저해져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다. 정말 보험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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