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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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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내년부터 시행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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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매년 400만건 이상 판매
임의로 해지율 높여 보험료 낮출 수 없어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적정 산출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 재무 리스크 및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 기준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돌려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적은 보험상품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보험사 간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현재 생명보험사 19곳, 손해보험사 11곳은 무·저해지보험 구조로 건강·어린이·종신·치매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매년 400만건 이상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적으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량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적은 해지환급금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무·저해지보험 산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임의로 예정해지율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환급금이 적은데도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 건전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공통의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지율 산출 기준에는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하는 비율이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이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 ▲보험료를 다 납입한 후 해지율이 납입 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지만 납입 종료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실제 해지율이 변화할 때 보험사가 받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설정했다. 이는 보험사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보험개발원도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한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보험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규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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