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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소득자 아니여도 외화보험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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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소득자 아니여도 외화보험 가입 가능하다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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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등락에 따라 환차손 위험성 있어
불완전 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에 중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강구에 나섰다./(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관리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개선안은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같은 과열 경쟁을 막는 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강구에 나섰다. 개선안은 가입자 제한이 아닌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외화보험이란 원화 보험과 똑같은 상품구조를 가졌으나 미국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을 말한다. ‘달러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외화보험에 대한 계약자 수 역시 2017년 1만 4475명에서 2020년 16만 5746명으로 급증했다.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보험은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시기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환차손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 가입자들은 보통 이 같은 환차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따른 민원 가능성이 외화보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외화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처음 제시한 개선 방안은 외화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와 같은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환 헤지와 같은 환 변동 위험 회피수단을 이용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험업계 측에서는 보험상품은 보통 가입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환 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게다가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화보험을 한국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반대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이 아닌 내부관리 강화 쪽으로 개선방안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를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환차손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같은 과열 경쟁을 막는 쪽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대책을 올해 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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