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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받으려면 카드 배 이상 써야…차라리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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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받으려면 카드 배 이상 써야…차라리 안 받겠다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1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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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이 과소비 조장한다는 지적
실적 분류 기준도 제각각, 확인은 개인의 몫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은 과소비 조장 논란과 모호한 실적 인정기준으로 수령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회복세를 증진시킨다는 본 취지와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이 과소비를 조장 한다는 지적과 함께 모호한 실적 인정기준으로 수령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캐시백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을 둘러싸고 산정과정과 과소비 논란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기준 1143만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 대상 인구수 4360만명의 26%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는 “최대 10만원 캐시백”은 사실상 받기 쉽지 않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최대 환급액인 1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선 10월 한 달간 203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2배 이상을 써야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상생지원금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로 생활이 더 빠듯해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적 산정과정에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카드 실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님에도 포함되어 있거나, 반대로 실적 인정 대상임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산정에 포함되는 국내 카드 사용처는 전통시장, 식당,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미용실 등으로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하다. 정부는 대형종합온라인몰,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쇼핑몰, 면세점, 실외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카드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역시 비소비성 지출로 분류돼 실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카드사의 가맹점 분류가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적 분류의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높은 실적 금액이 집계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번거로움을 느끼고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9개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실적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건이나 실적 산정이 잘못된 가맹점은 확인 후 추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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