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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씩 쪼개 살 수 있는 주식 소수점제 내년 3분기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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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씩 쪼개 살 수 있는 주식 소수점제 내년 3분기 도입 예정
  • 송채원 인턴기자
  • 승인 2021.10.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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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한 소수점 거래, 내년 국내 도입
소규모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능해

 

올해 11월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에 시작 될 예정이다. 사진 = 픽사베이
오는 11월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가능하다. 단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에 시작 될 예정이다. 사진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송채원 인턴기자] 대학생 한 모 씨는 A 기업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시드머니 200만원을 준비했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모은 돈으로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주식을 매수하려 했던 한 모 씨는 매수하려던 찰나 1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기업 외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한 모 씨는 결국 200만원 모두 저축하게 됐다. 1년 후 A 기업의 주가는 치솟았다. 한 모 씨는 주식을 0.1주 단위로 나눠 살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앞으로 한 씨와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전한 주식 1주만을 거래할 수 있었던 한국 주식 시장에 주식 소수점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에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오는 11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에 시작 될 예정이다.

소수점 거래를 희망하는 증권사는 전산 인프라를 갖춘 뒤 예탁결제원에 신청한다. 하지만 현행 상법(제329조)에서 주식을 1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어떤 형태가 될까. 개인투자자 A, B, C가 기업 주식을 0.2주씩 사고 싶다면 이들은 우선 증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증권사는 세 사람의 주문서를 확인한 후 부족한 0.4주를 보충해 예탁결제원에 신탁 형태로 맡기고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을 발행해 증권사에 지급한다. 증권사는 수령한 수익증권을 A, B, C 각자에게 2개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4개는 증권사 내부에 보관한다.  

이렇든 주식 소수점 거래는 온전히 한 주 단위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증권사의 경우 신규 전산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하므로 소수점 매매 관련 수수료는 일반 주식 거래에 비해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현행 주식 거래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소액으로도 원하는 주식을 매수 할 수 있게 돼,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할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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