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기관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 상세하게 공시
상태바
기관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 상세하게 공시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0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별 유형 6개로 나눠 의무보유기간 명시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기관 매도세 예상 가능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시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을 시장에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이 개정된다. 외국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별 의무보유기간을 확인해 상장 이후 매도세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3일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을 발표했다. 신규 서식은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로 통합 기재한 체제에서 기관투자자를 6개의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6개 기관투자자 유형은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거래실적이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 ▲기타 등이다.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기간 설정이란 공모주 청약 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약정한 기간에는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기준에 따라 공모주에 대한 ‘단타’ 거래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는 배정 물량을 늘리고자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다. 통상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은 단기는 15일, 장기는 6개월 정도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4월 진행된 SKIET 공모주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전체 공모 물량의 44%를 배정받았으나 의무보유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 상장 첫날 3616억원어치 물량을 시장에 던져 차익을 실현했다. 국내 기관투자자 65% 이상이 최대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을 설정한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외국계 기관은 국내 증권사가 소위 ‘영업’ 차원에서 좋은 조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주기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적다. 외국인들은 SKIET 상장 후 나흘간 총 4653억원어치를 팔아치워 이른바 ‘따상’을 기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투자자와 비교해 의무확약 부담을 거의 지지 않으면서 단타성 매매를 통한 공모주 수익을 누린다는 지적이 개인과 국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지속돼 왔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주 청약 투자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약 전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확인해 외국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물량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의무확약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면 상장 이후 기관의 강한 매도세로 가격하락의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용’을 포함한 신규 증권신고서 서식은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