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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청약 기록 세운 SKIET... 중복청약 금지는 6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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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청약 기록 세운 SKIET... 중복청약 금지는 6월 20일부터 시행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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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에 열광하는 투자자들
중복청약 6월부터 금지될 예정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28일과 29일 SKIET 공모 청약이 증거금 약 81조 원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장을 마감했다. 중복 계좌 청약이 6월부터 금지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신기록을 세운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청약 증거금 1위의 자리가 바뀌었다. 

공모주 청약이란 증권사에서 공모 청약을 신청하고 최종 경쟁률과 총 청약지수에 따라 균등 배정, 비례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뜻한다. 29일 미래에셋대우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총 80조 9017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이번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 5곳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해당됐다. 이들의 통합 경쟁률은 288.17 대 1로 SKIET 청약 대 흥행을 바라보며 상장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높은 수수료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SKIET가 이번 상장과정에서 증권사들에 제안한 인수 수수료율은 공모금액의 0.8%로 총 179억 원으로 계산된다.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번 SKIET의 잭폿을 터트리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주 만이라도 받아 따상을 희망하는 20대 투자자들의 진심 어린 눈물도 섞여 있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한 20대 투자자는 24만 9,000여 명으로 20대 이하 비중이 1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당일 상한가 기록)을 한다면 1주당 17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에 평소 주식과 증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는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금지되는 중복 청약 또한 SKIET가 역대급 기록에 일조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증거금 규모로 공모주를 배정받는 방식이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공모 물량의 절반을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균등배정방식이 차명계좌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포착되자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복청약을 금지했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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