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하이일드펀드 편법 청약 막힌다
상태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하이일드펀드 편법 청약 막힌다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청약 노리고 사모 펀드 개설 ‘꼼수’
금감원, 순자산 규모 기준 적용해 공모주를 배정토록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청약 배정 혜택을 이용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린 편법 투자행위에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해당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공모주펀드는 펀드 운용액의 일부를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고 공모주를 통해 초과 수익을 내는 전략을 구사한다. 공모주펀드에 참여하는 개인은 직접 증권사에 청약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며 직접 청약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손쉽게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모주펀드는 자산구성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일반 공모주펀드로 세분되는데 일반 공모주펀드를 제외한 공모주펀드에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 시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고, 코스닥 상장의 경우엔 공모주 물량의 30%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이 이런 혜택을 악용해 편법을 저지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모아 공모주펀드를 결성해 달라고 의뢰, 하이일드펀드를 급조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고 수익이 나면 펀드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왔다.

일반 공모주펀드는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지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하는 물량만큼 청약 수량을 써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하이일드)펀드 규모에 비례해서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할뿐더러 운용능력과 상관없이 공모주가 배정돼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하이일드펀드가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 간다는 문제도 있었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전체의 45% 이상, 국내 채권을 보유 비율이 60% 이상 되어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하이일드펀드의 자산운용 비율을 현실적으로 꼼꼼히 확인할 수 없고, 잘못이 적발됐을 경우에도 6개월 수요 예측 참여 금지라는 약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전문 사모 운용사 대표들에게 ‘공모주 펀드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이러한 편법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문서에는 투자자 운용 요청을 받아 하이일드펀드를 구성, 공모주 청약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협도 편법 근절을 위한 칼을 꺼냈다. 금투협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해 금투협은 7월부터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의 하이일드펀드 운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편법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하이일드펀드를 찾아내 편법 운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