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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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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
  • 배홍 기자
  • 승인 2021.06.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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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대부광고 24.4% 증가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 의뢰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용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오늘은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불법사금융의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다.

◇ 먼저 불법대부광고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020년 불법대부광고는 298,937건으로 전년 240,288건 대비 58,649건이 증가하여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고, 시민감시단 제보로는 159,916건(53.5%)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6,746건(29.0%)이, 감시시스템은 34,959건(11.7%)이, 일반 제보는 17,316건(5.8%)이 접수되었다.

◇ 그럼 이렇게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2020년 중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도 13,244건 대비 2,056건이 감소해 15.5%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라 제보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게시글 삭제는 2020년 중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가 전년도 8,010건에서 5,225건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 불법광고 방식이 진화해 입증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화가 되었나요 ?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약 2주에서 3주로 단기간만 활용한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을 하고 있다. 이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불법대부광고의 중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했다. 해당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을 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외에도 미등록 대부행위나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 이런 불법 대부광고가 청소년까지 확대가 되었다고요 ?
최근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으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금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행위 즉, 줄여서 ‘댈입’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금융당국의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데 첫째는 감시시스템 고도화이다. 이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위하여 AI 로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조강화이다. 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즉 방심위, KISA, 금융회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금융교육 강화이다. 이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2020년에 이미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해서 안내하고, 대리입금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한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 우리 금융소비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
총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첫째,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야 한다. 둘째,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불법대부광고는 상식을 벗어난 문구 또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다. 셋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알아야 하겠다.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연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24%가 아니라 20%이다. 넷째,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1332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섯째,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날로 진화되는 불법대부광고 수법에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래본다.

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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