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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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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피해 주의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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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금융광고는 대부분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피해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1월~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 봤을 때 통장매매, 작업 대출,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매매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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