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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포용 금융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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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포용 금융 실현될까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3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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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 24%→20% 인하
저신용자 위한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출시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저신용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하지만 금리 상한이 낮아지면서 일부 저신용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15와 안전망 대출Ⅱ 등 보완 성격의 정책도 마련됐다. 

출처 : pixabay
저신용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침이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기존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육박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했던 저신용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총 239만 명의 대출자 중 87%에 해당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438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포용 금융을 표방하는 금융위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평이다. 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5와 안전망 대출Ⅱ를 내놨다. 햇살론15는 기존 서민금융대출 성격으로 17.9%에 자금을 대출해주던 햇살론17의 금리를 2% 인하한 대출 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차주의 성실 상환을 돕기 위해 3년 만기 햇살론15 상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2.5%로 제공되는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매년 0.5% 추가로 제공한다. 햇살론15 대출 첫해에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가 15.9%에서 12.9%, 9.9%로 3%(2.5%+0.5%)씩 줄어든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가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1년 이상 20%를 초과하는 고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대출자 중 성실히 상환해 온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차주가 7월 7일 이전까지 보유한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내 안착을 돕는 정책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자로 변경하고 미등록 영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유튜브 등 SNS상에서 유행하는 불법 사금융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햇살론17 상품을 이용하던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정해진 방침은 햇살론15의 인하된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햇살론17을 이용하던 대출자는 정상 상환 후 햇살론15 상품을 신규 대출해야 한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서민금융제도 변화가 저신용 차주를 포용하는 진정한 포용 금융을 이룰 수 있을지 금융업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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