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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는 ‘불법 채권 추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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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는 ‘불법 채권 추심' 주의하세요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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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는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02) 3786-8542로 신고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최근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SNS,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이자율 1000%를 적용한 원금 이자를 요구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 SNS 계정을 담보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대출 장벽이 낮다. 이들은 추후 가족ㆍ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해외로 팔아넘기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처럼 합성을 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평범한 20대 직장인인 A 씨는 SNS에서 소액 대출 광고를 처음 접했다. 한 웹사이트의 아이디를 담보로 30만 원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50만 원을 갚으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소액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빌렸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디에 연동되어 있던 연락처가 모두 넘어갔고 불법대부업자들은 이를 빌미 삼아 몇 개월간 협박을 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에는 관계인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종용을 할 수 없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2) 3786-8542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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