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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착오송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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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착오송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6.0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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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된 예금자보호법 시행 예정 (2021.7.6)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포함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 그동안은 한순간의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다시 돌려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웠었다는데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
그렇다. 그동안은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하고,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을 해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수취인이 반환하는 업무 프로세스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안하면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7월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다. 

◇ 실수로 잘못보낸것도 답답한데 수취인이 돌려주지도 않아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따지면 잘못 보낸 실수하나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텐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착오송금된 경우는 어느정도였나요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15만 8천건에 3천2백3억원으로 1년전 13만4천건보다 18%나 증가를 했다고 한다.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2천건에 1천5백4십억은 반환 구제를 받지 못했고, 그나마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에 포기를 했다고 한다. 소송을 하려면 100만원 착오송금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 그럼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건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건가요 ?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금액을 채권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는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리고 수취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반환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반환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을 하여, 즉,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립조합, 우체국,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적용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 반환 지원 대상도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금보험공사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인데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검토는 5만원에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단,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즉, 정말 착오로 송금된 건에 한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 상거래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
이 제도는 국민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나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  

◇ 우리 금융소비자나 착오 송금인이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착오 송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진 못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일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금액 범위나 관련 비용은 6월 중순쯤에 확전된다고 하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회수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회수를 선택하면 좋겠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금융소비자는 이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경우 직접 회수를 할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할지 선택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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