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상위 2%만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엇갈리는 의견들
상태바
상위 2%만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엇갈리는 의견들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지서 날아오기 전까진 종부세 대상인지 몰라
상위 2%면 무조건 세금, ‘조세법률주의’ 위배 논란
출처 : unsplash
사진=unsplash

[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상위 2%’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한다. 종부세 부담 가구도 늘었다. 5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의석 중 과반 이상의 갖고 있어 해당 정책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11월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상위 2%인 공시가 11억 원 상당 주택(실거래가 기준 약 16억 원)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 52만 6000가구 규모인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1주택 기준)만 부과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정하면 매년 과세 대상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은 해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자들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이 돼서야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는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